인터넷+지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화 폐지..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4:46

수정 2014.11.05 12:03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와 세원 확보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6일 과표 양성화 및 세원 확보 등을 위해 소비자가 물건 구입시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오히려 과소비 조장과 수수료 수입을 통해 카드사의 배만 불려왔다는 지적 아래 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판매 거절이나 불리한 대우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과표 양성화라는 긍정적 도입 취지에도 불구 오히려 과도한 소비 유도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초래했으며 신용카드 강제 수납 의무 부여로 일반 화폐의 결제수단 선택을 규제하는 모순을 낳았다는 게 권 의원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에는 수수료 이익 증대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권 의원측은 보고 있다.

또한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높은 수수료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발급토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 돼 있어 법 개정으로 인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사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며 “특히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세원 노출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현금 영수증 발급액이 30조원을 육박하는 등 제도시행 후 4년 동안 과표 양성화 성과가 확인되고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 역시 185만개로 신용카드 가맹점(182만개)을 앞질렀기 때문에 결제수단의 선택 규제를 전면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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