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 기간 동안 빌딩형 교정시설을 방문해 실외운동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 수용자의 과밀 수용으로 문제가 된 교정시설을 직권조사하는 한편, 5㎡(1.6평) 내외의 공간에 3∼4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거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실외에서 운동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도소 및 소거실 과밀수용 등의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