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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 대체 연간 2700억 절감 가능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6:52

수정 2014.11.05 12:01

가로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연간 27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 하면 청정에너지 활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243만개의 가로등(보안등 포함) 가동에 필요한 소비 전력량은 연간 28억kWh, 전기요금이 연간 2000억원인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연간 27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28억kWh은 영동화력발전소 1·2호기의 시간당 생산전력량(325MW)와 비슷한 규모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 에너지로 가로등에 드는 전력만 해결해도 영동화력발전소 규모의 발전소 1곳을 짓지 않아도 되는 셈.

특히 가로등 전력에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영동화력발전소 연간 유지비 772억원과 전기요금 2000억원을 합쳐 연간 27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홍 의원측은 밝혔다.


또한 전국 243만개 가로등에 일일이 태양전지를 설치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도시의 공원, 광장, 종합운동장 등 각종 경기장이나 공영주차장 가로등에 각 관리사무소 지붕에 태영전지 모듈을 설치해 한전과 연결된 기존 배선에 연결하면 가로등마다 일일이 태양전지판을 달 필요도 없고 추가비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홍 의원측은 예상했다.

홍 의원은 특히 판교신도시 등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 중 한 곳을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 선정,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낮은 5층 이하의 건물에는 태양열 온수기 등 태양광 난방시설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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