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생수업체 3곳중 1곳, 수질기준 위반..2년 연속 11곳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6:37

수정 2014.11.05 12:02


먹는 샘물 제조업체 3분의1 이상이 수질기준을 위반했고 2년 연속 위반한 업체도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먹는 샘물업체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6개 업체 가운데 23개 업체가 수질기준을 위반, 1개 업체의 허가가 취소되고 11개 업체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는 특별점검 결과 67개 업체 가운데 23개 업체가 기준을 위반했으며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5곳,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은 받은 업체는 22곳이었다.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이중 11개 업체는 2년 연속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우리음료, 강원샘물㈜, ㈜그린라이프, ㈜한주, ㈜대정, ㈜오아시스, ㈜금도음료, 유피시스템㈜, 청수음료㈜, 에이치엠에이치유한회사, ㈜토림 등이다.


환경부 점검 결과 일부 업체의 취수장에서 나온 원수에서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으며 제품으로 만들어진 생수에서 총대장균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환경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지난해 수질위반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올해 또 다시 적발됐다”며 “첫 적발 때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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