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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차관 쌀 직불금 신청 논란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7:19

수정 2014.11.05 12:01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 사실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직불금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쌀값과 산지 쌀값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차관은 지난 2월 거주지인 서초구에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6일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일 때만 직불금을 신청할수 있는데 농사를 직접 지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남편이 농사를 지을 예정이었다는 이 차관의 해명과 관련, 백 의원은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과연 서초동에서 안성까지 농사를 지으러 갈 만한 직업인지 밝히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지난 8월에 농지를 매각했다. 지침상 농사 짓는 사람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원인 남편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며 “86년에 취득했다가 그대로 갔고 있었고 매각하려 해도 팔리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직불금 신청 후 8월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만 밝히면 된다”며 “이 법의 취지는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득이 모자랄 경우 보전해주기 위한 것인데 직불금까지 가로채기 위해 서초구청에 찾아간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차관은 백 의원의 거급되는 자료요구에 “남편에게 농사를 지은 사진이라든지 개인적인 자료가 있을 것이다. 찾아서 개별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차관에 임명됐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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