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중국산등 11개 식품 멜라민 검출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7:37

수정 2014.11.05 12:01



중국산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가 사실상 완료됐다. 하지만 이미 소진됐거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26개 식품은 검사를 전혀 하지 못해 중국발 멜라민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과 뉴질랜드산 분유원료, 수입 채소에 대한 멜라민 조사 최종 결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중국산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중 마즈와 네슬레 등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고 212개 품목은 멜라민이 나오지 않아 판매가 재개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미 소진됐거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해 검사를 하지 못한 26개 품목을 포함해 216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계속 유지시켰다.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이들 품목에 대해선 사실 확인과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중국산 가공식품과는 별도로 뉴질랜드산 우유단백 락토페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해당 원료를 압류·폐기했다.

하지만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약청은 락토페린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했다.

이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중국산 식품 10건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1건(원료 2건) 등 총 11개 제품이다.

식약청은 또 표고버섯과 당근, 브로콜리 등 수입 채소류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간 섭취허용량(TDI)을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멜라민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만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판매금지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키로 했다. 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과 관리 동향 등을 파악해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 국장은 “수입품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위생법률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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