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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아스팔트 가격담합 조사중”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7:42

수정 2014.11.05 12:00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국내 정유사들이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스콘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스콘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대형 정유사를 고발한데 대해 “신고내용을 검토하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유명학원들의 불공정 행위 조사와 관련, “학원비 조사는 현재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지만 유명학원의 담합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서도 기업결합심사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심사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결합심사는 완화될 것”이라며 “과거 실적만을 갖고 미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제 경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또 자동차보험사의 긴급 출동서비스 유료화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유료화 방침이 담합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금감원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보험사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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