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쟁업체 포털순위 내려가게 조작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7:45

수정 2014.11.05 12:00



인터넷 상에서 경쟁업체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클릭, 경쟁업체가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 인터넷 범죄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6일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에 수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 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중견 꽃배달 업체 Y사 대표이사 정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2008년 5월 Y사를 포함한 5개 꽃배달 업체와 공모, 유명 인터넷 포털 검색에서 자신들의 사이트가 검색 상위에 들 수 있도록 업체들로부터 매달 200만원씩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경쟁업체들을 부정클릭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정클릭을 담당한 Y사 모직원에게 건넨 혐의다.

정씨는 모 포털이 제공하는 ‘스폰서 링크’의 광고비 산정이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CPC(cost per click) 방식으로 계산되고 선입금이 클릭을 통해 모두 소진될 경우 검색 사이트에서 사라진다는 점에 착안,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쟁 꽃배달 업체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순위에 검색될 경우 수시로 부정 클릭을 해왔으며 어버이날, 밸런타인데이 등 꽃배달 주문이 많은 날을 전후해 부정클릭을 집중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경쟁업체들의 웹사이트들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다운시키기 위해 모 업체에 의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들은 약 5억원대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씨 외에도 공모했던 4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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