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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감사원,KBS감사는 불법”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8:08

수정 2014.11.05 12:00



국민감사청구가 아니더라도 올해 KBS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는 감사원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KBS에 대한 표적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KBS 감사 결정이 관련 법을 어긴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9월 KBS를 감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월 이 계획을 폐기하고 정연주 사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다시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공공기관 감사를 통해 참여정부 때 선임된 사람들을 퇴임시키고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을 뿐만 아니라 정연주 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국민감사청구 내용은 부패방지위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국민감사청구 이유로 든 법인세 환수소송사안은 이미 법원조정이 확정된 사안인데다 KBS 직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이미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BS 국민감사청구는 KBS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 국민감사청구는 법인세 환수소송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영 부실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했던 사안”이라며 “KBS 법인세 환수소송과 법원조정 자체가 감사청구 각하 사유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BS 국민감사청구 대상에는 경영부실뿐만 아니라 인사권 남용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청구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확정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전문성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뢰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부실감사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감사원이 외부기관에 수사요청이나 고발을 한 건수는 519건에 이르지만 이 중 기소된 건수는 262건으로 기소율이 50.4%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 의원은 “기소율이 낮은 것은 감사원 감사인력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 부실감사에 기인한다”며 “일례로 국방부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 감사에서 한국항공이 록히드사에 지급할 보상금 7000만달러를 정부에서 대신 부담케 한 이유로 관계자 7명이 고발조치됐지만 전부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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