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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디램 반도체 美 상계관세 철폐키로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21:34

수정 2014.11.05 11:58



미국 정부가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에 부과해왔던 상계관세를 완전 철폐했다.

6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지난 8월 11일로 소급해 철폐한다는 사실을 관보에 공식 게재했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는 소급일 이후 납부한 관세는 전액 환급받게 되며 23.78%의 상계관세 납부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조치로 인해 생산 및 마케팅 활동 제약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입어왔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는 지난 7월 1일 개시된 ‘일몰재심(Sunset Review)’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몰재심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이래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이닉스의 지난해 D램 총 수출액은 67억2000만달러였다.
이중 미주 지역이 16억7000만달러(25%)로 가장 수출이 많았고 EU 8억5000만달러(13%), 일본 7억달러(10%), 아시아·태평양 35억달러(5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 4월의 EU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이번에 미국 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효율적 생산시설 운영 및 공격적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상계관세 철폐 결정이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기철폐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계관세를 철폐한 EU, 미국과 달리 일본은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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