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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협박·자택 사전답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21:39

수정 2014.11.05 11:58



친척 민사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현직 대법관을 살해할 것처럼 위협한 서울대 법대 출신 '고시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협박 등 혐의로 이모씨(50)를 구속하고 그의 사회 선배 윤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매제가 관련된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이 지연된다며 박모 대법관 사무실에 모두 12차례 전화를 걸어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또 올해 2∼8월 상고심 결과가 일부 파기되자 "승패조작을 하는 사법 탐관오리들은 생명이 박탈되어지고 가족의 삶이 파괴되어져야 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대법원에 접수해 박 대법관이 받아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윤씨는 박 대법관 자택 주변을 살피고 근무자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실제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했으며, 이씨가 소지한 가방에서는 테이프로 손잡이를 감은 곤봉과 길이 40㎝ 크기의 흉기 등이 발견됐다.


한편 이씨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여년간 고시공부를 했으나 결국 합격하지 못했고 집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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