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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루머·악플·사설정보지 단속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21:39

수정 2014.11.05 11:58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설정보지(일명 지라시), 악의성 댓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벌어진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6일 해외출장지인 우크라이나에서 대검찰청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인터넷과 사설정보지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지휘해 수사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편성돼 있는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주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상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해 집단의 비방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사설정보지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보지 생산과 유통경로 등을 반드시 확인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용훼손, 명예훼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적발된 사범은 동일인에 의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저질러졌는지를 조사해 행위 반복성, 상습성 여부를 반드시 규명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설 정보지업체가 10개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 1부당 30만∼50만원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단속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사설정보지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주범이라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사채업 괴담’의 근원지를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괴담을 중간에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 증권사 직원 D씨의 컴퓨터와 그가 사용한 메신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괴담을 포털사이트 증권카페에 올렸다가 입건된 증권사 여직원 A씨를 시작으로 증권업계 종사자 B씨와 C씨까지 유포경로를 역추적했고 C씨로부터도 “D씨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괴담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박인옥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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