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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업상담원 사용자는 국가”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21:40

수정 2014.11.05 11:58



노동부 고용안정센터(현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들 사용자는 국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용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는 지난 2004년 국가 산하 행정관청인 노동부 장관이 채용·인사상의 모든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다며 사용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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