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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34%가 정부·공공기관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21:40

수정 2014.11.05 11:58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분쟁 조정사건 3건 가운데 1건꼴로 정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련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의 34.9%가 정부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관별로는 공기업 관련이 93건, 지방자치단체 90건, 정부가 49건을 차지했다.

특히 정부·공기업·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련 환경분쟁은 2005년 8건에서 2006년 12건, 2007년 22건, 올해 9월 말 현재 15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83.7%에 달하는 41건은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련 분쟁 중 55.1%는 국토해양부와 관련됐으며 36.7%는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분쟁의 조정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 차원의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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