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의료비 할인 등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09:18

수정 2014.11.05 11:57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환자유치 행위 금지로 인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경우 유치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알게 되면 병원 선택권이 강화되고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각의는 이밖에 △학자금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안’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주식 및 사채 전자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한다.


정부는 또 태안지역 건강영향조사 경비(19억6300만원), 독도경비태세 강화를 위한 경비시설 보강 경비(5억2700만원), 시위로 파손된 경찰차량 교체경비(16억1500만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신설 운영비(3억4600만원) 등 50억원 규모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심의, 의결한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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