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항생제 삼계탕·농약 양송이, 유통 회수저조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1:11

수정 2014.11.05 11:56

시중에 유통된 삼계탕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고 농약이 검출된 감잎차와 양송이도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선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잔류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2개사 삼계탕 제품 2718kg 시중에 유통됐고 이 가운데 17.3%인 470kg만 회수됐다.

이 가운데 O사 제품은 450kg 중 162.9kg이, H사 제품은 2268kg 중 307kg이 회수됐다.

또 잔류 농약인 터브포스와 펜발러레이트가 검출된 양송이와 감잎차가 각 204kg, 50kg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송이는 전량 유통됐고, 감잎차는 39kg만 회수됐다.

이 밖에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는 총 7개 회사 3161kg이 유통돼, 이 가운데 63%인 1980kg만 회수됐다.


또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청정얼음은 유통된 4320kg이 전량 팔려나갔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유해물 1882종에 대해 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244개가 적은 1638종만 관리하고 있다.

기준 미설정 유해물은 식중독균과 일반세균과 같은 미생물 분야에 68종, 잔류농약 30종, 동물용의약품 73종,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4종,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다이옥신/PCBs(폴리염화폐비닐) 5종, 곰팡이독소 4종, 기구 및 용기포장 20종, 기타 40종 등이다.


최영희 의원은 “권장규격과 선행조사 결과 위해정도가 높은 경우 업체로 하여금 회수명령을 내리지만 법적인 강제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