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단속강화, 벌점 합산기간 2년으로”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4:09

수정 2014.11.05 11:55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 합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속이 미진하다는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학원 단속과 관련, 벌점 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 운영 정지에 필요한 벌점은 30점이지만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은 데 대한 벌점은 5∼10점이고 1년이면 소멸돼 한해에 3차례 이상 적발되지 않으면 학원 운영정지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학원들의 비위에 대한 단속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또 관련 교육규칙을 개정해 수강료 초과의 경우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7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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