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분양 해소.분양 촉진 위해 기업 법인 분양기회 줘야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4:45

수정 2014.11.05 11:55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이외에 기업과 법인 등에게도 분양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매제한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부동산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규 민영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교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공공 분양주택이 담당하는 등 주택공급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 이외에 기업이나 법인 등에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주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 이외에 기업이나 법인 등에게도 일정한 기준 하에 분양 기회를 부여하고 분양보증 역시 관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한 “전매제한은 지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 즉 계약 후 3년 정도부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활성화하고 초기 구입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모기지 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모기지 보험 및 이자 지원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미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보완하고,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실질적 개선, 거래세 인하, 중복규제 개선 등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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