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13년까지 5년 연장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5:04

수정 2014.11.05 11:55

지난 2004년 제정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2013년까지 5년 연장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청년층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직업진로 설계와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층 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 기업ㆍ학교ㆍ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청년인재를 육성한는 한편 취업무대를 해외로 확대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법적은 토대가 되면서 지원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이나 대학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며 직업상담과 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청년인턴제ㆍ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 청년들에 일자리 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학교단계에서 직업진로 교육 강화를 하는 한편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직장체험, 직업훈련집-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무대를 해외로 확대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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