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불구속 기소’..昌 차남‘혐의 없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5:02

수정 2014.11.05 11:5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7일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문국현(59) 창조한국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3월 중순께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모씨(37)와 공모,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이한정(57) 의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6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9차례 소환을 요청했으나 불응,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의원은 현재 1심에서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등 3년의 실형을 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아들 수연씨가 2002년 ‘대선자금’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내사한 결과,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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