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멜라민 검출업체 영업폐쇄 처분 받을수도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당국이 해태와 롯데제과 등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7일 “멜라민 검출은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독성물질이 사용됐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4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재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독성물질이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출되면 2개월 영업정지,시중 유통단계에서 검출되면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이번 멜라민 검사는 시중 유통중인 제품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 롯데제과, 한국마즈,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제이엔드제이인터내셔널업체는 최악의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영업장 폐쇄 처분은 이번 멜라민 파동의 경우 식품수입업체로써 강제 폐업이 된다는 뜻이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써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수입과정에서의 적합성, 고의성, 과실 유무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최대 영업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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