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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할당,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KT 관련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면서 직원들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인포데이타는 114 전화번호 안내를 하는 사업자로, KT-PCS, 스카이라이프 등 KT 관련 상품도 위탁판매하고 있다.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는 KT-PCS, 스카이라이프 등 위탁 판매 상품에 대해 팀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판매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개인별 판매실적과 판매순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 주 40시간 근무자(비정규직)를 대상으로 일반직(정규직) 전환채용 평가를 실시하면서 개인별 판매실적과 판매순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팀별 및 개인별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을 실시하면서 개인별 판매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행위는 직원들에게 상품판매에 대한 강제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