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판매목표 강제할당,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시정명령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08:26

수정 2014.11.05 11:50

공정거래위원회는 KT 관련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면서 직원들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인포데이타는 114 전화번호 안내를 하는 사업자로, KT-PCS, 스카이라이프 등 KT 관련 상품도 위탁판매하고 있다.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는 KT-PCS, 스카이라이프 등 위탁 판매 상품에 대해 팀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판매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개인별 판매실적과 판매순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 주 40시간 근무자(비정규직)를 대상으로 일반직(정규직) 전환채용 평가를 실시하면서 개인별 판매실적과 판매순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팀별 및 개인별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을 실시하면서 개인별 판매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행위는 직원들에게 상품판매에 대한 강제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