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 복지부 차관 남편 증인 신청...쌀 직불금 공세 강화(종합)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8:08

수정 2014.11.05 11:5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이 소유했던 3필지 중 1필지는 송유관이 묻혀 있어 팔리지 않았다”며 이 차관의 전날 해명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 “땅은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직불제 대상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백 의원은 “땅을 다 안 팔았기 때문에 여전히 직불 대상이고, 두번째는 서초구청 관계자 의하면 취소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직불금이 나가게 된다”며 “취소신청 안 했으면서 땅을 팔면 자동적으로 취소 된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된다”고 따졌다.

특히 “직불제는 농지의 소유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차관이 직접 경작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1월 28일 차관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했고 첨부서류인 자경확인서는 2월 28일 제출했다.
구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차관은 “농수산식품부 담당과장에게 확인해서 해명한 것”며 “남편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신청한 뒤 7번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법률 상 농어민 규정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며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위증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 차관의 남편과 경작확인서를 떼준 마을 대표, 이 차관 소유 토지의 전 경작자, 서초구청 직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송 의원은 “직불금 부당 신청이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논농업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4명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야당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책국감과 거리가 있는 정치성 질의에 대해 초선으로서 거북하다”며 “옛날에 사 놓은 땅이 문제가 된다면 팔든지 농사를 짓든지 해야되는데 팔리지 않아 농사를 짓기로 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경위야 어떻든 당사자가 사과도 했고 국정감사 대상이 안 되는데 부군까지 모시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 아니냐”며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는 사실 확인을 원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고 해결해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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