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국감, 종부세 공방..헌재소장 "위헌여부 신속 결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7:04

수정 2014.11.05 11:54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7일 속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정치적 산물이라며 완화나 폐지를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적절한 제도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론내릴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고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종부세를 강화해도 종부세 대상자는 16만세대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종부세 기준 하향 및 과표현실화로 2007년에는 48만명, 2008년에는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폭탄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도 “종부세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조세정치 산물이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조세원칙에 맞는 보편적 재산보유세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 또한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법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자가 2%에서 0.8%로 줄어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높은 주택가격과 반복되는 투기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1세대1주택이면서 장기보유자중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 상속시점까지 납부을 유예해주거나 역모기제도 활성화 등은 검토할 수 있다”며 조정안을 제시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도 “종부세는 도입이유, 성격 등이 조세원칙에 맞고 총조세대비나 국내총생산(GDP)대비로도 과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종부세 관련 사건은 총 7건이고 미실현 이익, 이중과세, 소급과세 여부 등 쟁점이 총 19개”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헌재가 융화적으로 통합해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가 ‘노무현 정권 분열정치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노 정권은 끊임없이 가진 자와 서울대, 강남을 ‘공공의 적’ 1호로 삼으며 분열 정치를 폈고 대표적 상징이 종부세”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다우지수 1만선이 붕괴됐는데 종부세 규제를 풀어주면 외국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자가 세금을 내지, 가난한 사람이 내지는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자인 국민의 2%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머지 98%가 ‘부자세,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에 현혹돼 세금이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내달 25일까지 발송해야 한다”며 “발송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고 만약 종부세를 부과하고 나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소급효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될 경우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판대상이 될 것을 염려,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yongmin@fnnews.com김용민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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