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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위해 할인 등 허용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1:30

수정 2014.11.05 11:53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영주권자,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환자유치 행위 금지로 인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토록 했다.

환자 권익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병원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외국어를 병원 상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금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허용 △현행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 개설기준 강화 △도시지역전문병원·농어촌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제 도입 등도 포함시켰다.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20세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다.


국무회의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안’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주식 및 사채 전자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자치권을 강화하고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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