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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자 벌금납부 거부운동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1:31

수정 2014.11.05 11:5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시위자들이 ‘벌금납부 거부 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약식기소 불복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3·1운동, 4·19의거 정신을 계승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 전문이 ‘계승해야 한다’고 명시한 4·19의거 때도 도로점거는 있었는데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을 ‘도로점거’ 명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집회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물대포 사용 규정을 어기는 등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집회 참가자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편파 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식 재판과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불구속 입건자 700여명을 송치받아 이 가운데 90여명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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