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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내년 10월 출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1:31

수정 2014.11.05 11:52

공기업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10월 1일 출범한다. 이를 위해 이르면 11월 말 국토행양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설립위원회가 설치돼 경영진단과 자산실사, 통합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이 마련된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대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10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통해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별도로 정부 통합법안을 만들지 않고 홍준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마쳤다”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통합안이 일부 조정되면 국회심의 때 정부 의견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따르면 두 기관을 합친 통합공사는 내년 10월 1일 출범하고 이에 앞서 통합준비를 위해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설립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과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위원회는 통합 예정인 두 기관의 경영진단과 자산실사 등을 거쳐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한다.
설립위는 통합법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곧 바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말 또는 12월 중 구성될 전망이다.

통합공사인 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0조원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토지주택공사는 최대 300조원의 자금을 공사채를 통해 차입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존폐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공사의 주된 소재지(본사)는 향후 정관으로 정해진다.

통합공사의 업무는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주택용지 등 공공시설용지 개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주거, 산업,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들 업무 가운데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분양 및 복합단지개발 등 정부가 민간이양을 추진키로 한 업무가 대폭 포함돼 통폐합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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