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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주가조작 지휘 선병석씨 사전영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1:34

수정 2014.11.05 11:52

재벌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7일 코스닥 업체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선병석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황제테니스'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고 뉴월코프와 텍트론 임원으로 재직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구속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 박중원씨, 뉴월코프 전 사장 조모씨 등과 공모, 2006년 증권가에 '재벌 2∼3세 테마주' 바람이 불자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영입해 그가 자기자금으로 뉴월코프 지분 6.88%(513만여주)를 인수한 뒤 신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호재성 허위 사실을 공시하도록 한 혐의다.

선씨 등은 이를 통해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무려 120억6000여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선씨는 또 텍트론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하는 이른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해놓은 것처럼 영수증 등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뉴월코프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씨는 아울러 현대가 3세인 정일선 BNG스틸 대표(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 장남)와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 노동수씨가 유상증자한 IS하이텍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횡령에 가담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씨는 주가를 조작하는 데 총괄적인 지휘를 했다"면서 "노씨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 김영집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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