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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소유자 투기 우려..입주조건 보완 필요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중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청약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건물을 거래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이 입주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은평1, 장지, 발산 지구에 대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청약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주여야 한다. 모집공고 하단에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조건도 나열했다. 전용 20㎡ 이상 단독주택을 1가구만 보유했거나 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라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등은 모두 무주택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의 경우 재개발이 진행되면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주택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채 장기전세주택이 입주한 후에도 여러 채의 무허가건물에 투자해 웃돈을 붙여 손쉽게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허가건물은 대지지분이 없는 주택으로 일명 ‘뚜껑’이라 불린다. 연립·다세대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서울 신림뉴타운 예정지 등지에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신림뉴타운 일대에서 토지면적 26㎡를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1억3000만원대로 지분 가격은 1100만원선, 42㎡는 1억5000만원대로 1600만원선이다. 재개발 진행시 멸실이 될경우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현재 1∼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신림뉴타운은 100여개 이상의 무허가 건물이 구청에 등재돼 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무허가건물도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이 이것도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투기가 가능하다”면서 “투기의 틈새를 막으려면 신축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주택 수로 인정하거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실재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주택법상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나열했을 뿐 그 부분에 대해선 수정을 가하기 어렵다”면서 “시프트에 입주한 상태에서 무허가건물을 투기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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