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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보호예수 처분 최대주주 “꼼짝마!”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1:46

수정 2014.11.05 11:52



편법을 이용해 보호예수된 주식을 처분하려 한 부도덕한 최대주주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하이네트의 최대주주인 방정현씨가 보호예수 주식을 예약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예약매매를 이용, 보호예수주식을 팔려다 적발된 상장사는 총 6곳, 한국하이네트를 포함, 썬트로닉스, ST&I글로벌, ST&I, 에이스하이텍, 에쓰씨디 등이 그 주인공이다.

계속 보유의무 대상 주식을 매도하다가 적발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건당 1년씩 보호예수 기간이 연장된다.

■편법 수단인 예약매매란?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예약매매다.

보호예수에 걸려 실제로는 팔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주식의 권리를 판 것. 향후 주식을 인도받거나 팔 수 있을 때 넘겨준다는 계약 아래 먼저 돈을 받고 주식을 매도했다.


이날 1년 보호예수연장 조치를 받은 한국하이네트는 최대주주인 방씨가 보유의무 대상주식을 알이에스디와 보유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썬트로닉스는 최대주주인 박철순씨가 가진 보호예수주식을 매도하려다 지난달 23일 보호예수 1년 연장의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 ST&I글로벌, ST&I, 에이스하이텍, 에스씨디 등이 이 같은 편법으로 보호예수주식을 매도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 관계자는 “이들 최대주주는 보호예수 중인 주식이 현재 명의개서가 안돼 매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주식의 권리를 넘긴다는 예약매매 방식을 이용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보호예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1년 연장은 솜방망이(?)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연장되는 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최대주주들이 예약매매를 한 이유는 무얼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시장의 연이은 하락세로 자금난에 봉착한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운영자금 확보 및 채무 청산을 위해 예약매매를 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 만큼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보호예수 주식을 편법매도하는 행위는 코스닥시장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라며 “그만큼 코스닥 상장사 및 최대주주들이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본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예약매매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양측에 1년 연장이 큰 부담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재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매수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가지고 있을 주식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이 1년 연장되는 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까닭에 보호예수 주식을 매도하는 측이나 사는 쪽 모두 예약매매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설명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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