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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값아파트’법안 발의 박차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2:27

수정 2014.11.05 11:52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소위 ‘반값 아파트’ 법안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 “2개 법안 작성은 마무리됐으며, 현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번에 발의할 반값 아파트 법안의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수요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해 사실상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은 1가구 1주택에 한정하고,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해 양 공사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해 10월 1일 출범한다.


정부는 홍 원내대표가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법안 제출없이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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