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처분조건부 주택대출 기간 연장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2:59

수정 2014.11.05 11:51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주택시장이 새로운 짐을 지게 되었다. 유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새 집을 살 때 ‘1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 갚기로 한’ 처분조건 대출은 이 기간을 넘기면 연 20%의 연체 이율과 함께 양도소득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1년 안에 팔아야 하지만 거래가 실종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물량은 총 7만1000가구며 이 가운데 1차로 1만9000가구가 올 하반기에 만기를 맞게 된다.

기존주택이 팔리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집주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 20%대의 연체이율을 적용받다가 결국에는 경매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이 쌓여 건설사가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채권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등 전체 부동산 건설시장 상황에 비하면 작다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경매에 내몰리더라도 최악의 경우 새로 산 집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받을 충격과 피해가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개인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전체 시장 상황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하는 억울함도 있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건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주가폭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위기 가중’으로 일단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감이 적지 않으나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주택담보 비율이 미국은 90%대인데 비해 우리는 40∼50%이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금융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담보 비율이 낮으면 금융권이 떠안아야 할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행이 채권 회수에 나설 때 채무자가 받을 충격과 피해는 미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전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작지 않다고 봐야 한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나 80년대 말에 시작된 일본의 ‘10년 불황’이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건설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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