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군 조종사 전역제한 국가 배상”
공군의 전역 제한조치로 민간 항공사 취업이 늦어진 공군 조종사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김모씨(37) 등 예비역 공군 장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4년 3월 공군사관학교 42기로 공군장교에 임용된 김씨 등 38명은 13년간 복무기간을 끝마치고 지난해 3월 전역을 신청했다.
이들은 군인사법이 규정한 의무복무기간 10년에 공군 재량에 의해 3년의 추가복무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공군이 병력운용상 한 해 90명 정도만 전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년간 전역을 제한했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소청을 기각했다.
이들 가운데 김씨 등 13명이 급기야 소송까지 내자 공군 측은 지난해 10월 31일 전역을 허가했으나 법원은 전역제한기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공군 측이 전역제한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적정유출 인원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전역 제한기준이 군인사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전역희망일인 지난해 3월보다 7개월 늦게 전역함으로써 민간항공사 취업이 지연된 데 대해 1인당 1300만∼3400만원씩 모두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3년의 추가복무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추가복무기간을 마치기 전까지 전역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