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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다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서울 서초동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성남시 NHN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음저협은 “올해 1월부터 이들 포털에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하면서 블로그나 카페 등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고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NHN 관계자는 “저작권과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음저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조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해 왔는데 (음저협 측에서) 좀 더 강한 조치를 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는 “저작권 방조 혐의 건인 만큼 온라인 상 저작권 모니터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압수수색 과정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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