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열 "출금조치 풀어달라" 소송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3:22

수정 2014.11.05 11:48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대표는 최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금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출금이 적법하려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검찰이 출금 사유로 밝힌 혐의는 그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003년 3월 환경운동연합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사임한 뒤에는 대표와 고문을 지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한국 대표로 참석해야 할 국외 행사와 회의가 많은데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 민간단체 및 한국 정부의 역할과 위상에 커다란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04년부터 환경운동연합의 기업 후원금과 보조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최 대표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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