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직원이 친인척 6명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부담 감면 보험료를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 11곳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원제도를 악용, 2006∼2008년 보험급여비 1972만원을 수령하고도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단가가 낮은 전동스쿠터를 장애인에게 지급한 뒤 보험급여 차액 1568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002∼2008년 59개 건강검진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로 건강보험 가입자 58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뒤 897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단은 또 인력구조개선 명목으로 2005년 명예퇴직기금 79억원을 조성했으나 인력구조 개선과 상관이 없는 일부 퇴직자들에게 명퇴금을 지급했고, 명퇴기금 중 48억원을 성과급으로 임직원에게 균등지급했다.
공단 직원 A씨는 2004년 첫째 동생의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2001년 1월부터 소급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촌형과 둘째동생은 물론 고종사촌 동생의 부탁으로 고종사촌 동생의 남편·시어머니 등 3명의 토지와 건물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총 1086만7780원을 부당 감면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공단은 법적 근거 없이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이면서 부동산 임대소득만 연간 30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50% 감경하는 규정을 제정해 총 3만9198세대의 보험료 176억원을 부당하게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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