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하자 국민방독면 업체에 배상판결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4:15

수정 2014.11.05 11:48


성능검사를 통과해 납품한 국민방독면이 추후 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돼 해당 업체가 국가에 40억여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독면 제조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피고는 4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S사는 정부의 국민방독면 보급사업 납품업체로 선정돼 2001∼2002년 2차례의 성능검사에 합격, 방독면 84만7000여 개를 납품했다.

그러나 2006년 방독면 정화통의 불량 가능성이 언론에 의해 제기돼 관계 당국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성능검사를 다시 의뢰한 결과,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방독면의 일산화탄소(CO) 제거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는 보증 기간인 5년 내에 문제가 발생한만큼 이 기간에 생산된 방독면 41만여 개의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독면 규격서에 저장수명 5년이라고 표기돼 있고 사용설명서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는 5년이 지나면 품질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화통을 교체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경고적 의미일 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5년이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S사가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해 ‘제품저장기간이 5년으로 명기돼 있어 두건, 정화통 등에 대한 보증기간도 5년으로 봐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제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5년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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