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방어판 훼손” 촛불시위자 항소심 집유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5:05

수정 2014.11.05 11: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전경버스 방어판을 훼손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윤모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만원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참가 동기 및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경찰 방어판을 훼손한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분위기에 휩싸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정황 등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국가재산의 손실을 입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6월8일 새벽 1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대 촛불시위대 9명과 함께 차벽용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방어판 5개를 떼어내 훼손하고 촛불시위에 3차례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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