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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정부 평가항목서 빠져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5:20

수정 2014.11.05 11:47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정부부처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스스로가 복지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항목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 항목이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44조와 동법 시행령 28조, 2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비율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시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특정 평가항목에 반영해왔다고 정 의원측은 밝혔다.

이번 정부평가 항목 제외로 인해 그나마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아예 사라지게 돼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정 의원측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업무평가에서 특정평가 항목이 폐지된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속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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