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명단공개‘고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5:32

수정 2014.11.05 11:47


검찰이 특정신문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명단 공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업체 명단이 드러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법원의 ‘공개’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8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해 광고주 명단이 공개되면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고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에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수사에 장애 등으로 서명의 열람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66조 3의 2항이 근거였다.

따라서 검찰은 광고중단운동 재판절차서 관련 서류 제출을 전면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업체 상호만이라도 가려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피해업체 상호를 가린다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전날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됐고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서 일부분 판단이 됐기 때문에 2차 피해를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생각은 다소 달랐다.
한 관광회사가 광고중단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고소하자 순식간에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수만건의 폭언 댓글이 달렸던 선례가 있는 점, 피해업체들이 느끼는 불안감 역시 대단한 점 등을 들어 여전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검찰은 일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관련법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 또는 서명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개를 명령한 만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만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처럼 피고인들을 퇴정하게 한 뒤 피해자 진술을 받거나 증인신문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방법, 언론에 피해업체 공개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 등 형사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업체들은 검찰이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면서 “재판 받는 입장에서 또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법에 따라 다시 수사를 하겠지만 양식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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