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 신협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15%로 상향 및 펀드판매 허용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6:02

수정 2014.11.05 11:47


신용협동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고 신협의 펀드판매가 허용된다. 또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바뀌며,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의 추가출자가 용이하도록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가 현행 전체 출자좌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협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지급할 때도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토록 했다.

이는 출자금 인출 확대 우려 방지 및 기존 조합원들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오는 2010년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협의 업무범위에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를 추가해 펀드 판매 등의 업무를 허용키로 했으며, 중앙회가 조합과 연계대출 취급시 대출한도를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위반정도에 따라 조합은 최고 2000만원, 중앙회는 1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또 신협 기금의 부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정부 차입 근거도 마련했으며,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변경을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상임인 신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기획이사를 신설키로 했고, 중앙회 이사수 정원을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이사 비중도 기존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키로 했다. 전문이사는 2년마다 경영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30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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