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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 조건부대출 상환기한 2년으로 연장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8:03

수정 2014.11.05 11:45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 상환만기가 예정됐던 1만9000가구의 담보대출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금 상환기일을 넘겨 대거 경매처분에 놓일 위기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상환만기를 기존 1년에서 1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2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통상 20%(7∼21%)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은 6월 말 현재 6만5000건에 이르며 이중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900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물량은 7만100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1년이 넘도록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자들이 관련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특히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건수는 총 5977건으로 8월 4877건과 7월 3684건에 비해 큰 폭 증가하는 등 하반기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제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매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처 협의 때 기존 주택의 처분 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은행의 부실 가능성도 우려됨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들과 협의해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거치기간이나 분할 상환 기간,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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