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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금지’ 실태 점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20:55

수정 2014.11.05 11:44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KRX는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지난 1일 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차입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우선 1차적으로 10월 중순에 주문에 대한 점검감리를 실시하며 앞으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변칙 공매도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안은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다.

변칙 차입공매도는 규정상 금지된 차입공매도를 현 규정상 허용돼 있는 기타공매도로 우회해 주문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기타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당해 회원 및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예외적 허용 차입공매도 사실 확인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선물, 옵션 등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이들이 제출하는 헤지거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내 증시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번 점검감리를 통해 정책 효과 달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차원”이라며 “공매도 금지 위반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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