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B양 비디오’를 제작, 유포시킨 뒤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 매니저가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9일 가수 B양의 전 매니저 김모씨(45)를 전날 송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0월 홍모씨(42·수감 중) 등 일당 5명과 함께 B양 비디오테이프를 동영상 파일로 만든 뒤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1회 접속에 19.99달러를 받고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현지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