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집시법 위반...위헌 제청 (1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야간 불법집회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옥회 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와 벌칙을 규정한 같은 법 23조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안 팀장에 대한 집시법 위반 공판은 정지됐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집시법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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