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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야 할 경찰이 교통법규 ‘수시 위반’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1:12

수정 2014.11.05 11:42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직업상 특수성을 악용해 오히려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전국의 경찰관서 보유차량이 무려 5450대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7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은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하루평균 2∼3대 꼴로 경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82.7%인 4507건이 과속이었고, 신호위반(14.8%,805건), 전용차로 위반(2.5%,13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경찰청이 보유한 차량이 10대 중 6.8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으뜸을 차지했고 전남경찰청이 10대 중 6.5대 꼴로 법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발표한 내용은 모두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사례”라면서 “경찰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때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찰 차량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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