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에 정무직 사무총장 신설해야”..변재일 의원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6:22

수정 2014.11.05 11:39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돈 많은 일부 사업자가 좋은 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어 신생·후발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1GHz 이하 대역 주파수를 경매제로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은 또다시 자본력이 앞서는 특정사업자에게 좋은 주파수를 할당해 또 다시 주파수 독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정 대역 주파수를 일정량 이상은 한 통신사업자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주파수 총량제 도입이 주파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7년 도입된 별정통신제도가 영세사업자의 난립으로 불법·편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27건이었던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불법행위 건수가 올해엔 8월말 현재 31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링스팸을 이용한 소비자 사기행각 등 별정사업자가 정부의 접속료 제도를 악용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방치할 경우 이용자 이익 침해는 물론,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 저하 초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별정통신사업자들까지 제도의 허점을 찾으려 들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통신기술,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cafe9@fnnews.com윤휘종 이구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