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본좌 허경영, 항소심 징역1년6월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허경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17대 대선기간인 지난해 10∼12월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양자였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