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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우 전 특허청장 임기말 3734만원 챙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5:05

수정 2014.11.05 11:40

전상우 전 특허청장이 임기 말 편법으로 3734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 전 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성과급을 받을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나가던 2007년 12월 3734만원의 성과급을 부정적으로 받은 것이다.

현재 전 전 청장은 특허청 직원들의 성과급 수천만원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특허청의 성과급이 지급되던 2006년 2월, 9월과 2007년 3월, 9월에는 성과급을 받지 않다가 임기가 끝나가던 2007년 12월 3734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제32조 6항엔 특허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이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아닌 고정된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급 집행 규정의 대부분은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고 초과수입금 사용규칙에 따른다 해도 특허청장은 정무직으로 고정된 보수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2006년 2월 부임한 전 전 청장은 2007년 12월 발생한 초과수입금은 관련시행령에 따라 특허청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세부규정도 없이 청장이 팀장의 20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전 청장의 임기 말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가로채기로 특허청 직원들의 사기를 꺽었다”며 “성과급 사용처 등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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