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강 동영상 유포’3명 파기환송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5:04

수정 2014.11.05 11:4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BBK 특강 동영상’을 유포해 금품을 챙기려던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여모씨에게도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환송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BBK 실소유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강연한 동영상 CD를 입수해 이회창 후보 캠프와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에게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동영상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당시 협박을 받은 한나라당측이 느낀 상당한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공갈이 아니라는 김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힌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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